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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윗집, 아랫집 모두 조심해야할 층간소음

by sky0879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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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아랫집 모두 조심해야 할 층간소음


층간 소음은 다층 건물, 특히 아파트나 맨션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소음은 발자국, 떨어뜨린 물건, 가구 이동 또는 대화와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층간 소음문제입니다. 층간 소음은 오랜 세월 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우리를 늘 괴롭히고 있는 문제입니다.

요즘엔 정말 이웃을 잘 만나야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들은  이웃과 협력하여 소음 문제에 대해 상호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웃과 잘 지내기 위해 대화하며 친절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이웃에게 접근하면서  소음 문제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때문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 아직 우리가 모르는 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현행법상 층간 소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아이들이 걸어 다니는 소리나, 애완견이 짖어대는 소리들, 화장실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 tv를 크게 틀어놓은 소리 모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리지만, 이 중에서 법적으로 층간소음에 인정되는 것은 걸음소리와 tv소리입니다.

실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층간 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성됩니다.

직접충격 소음이란

발소리나 가구 끄는 소리를 말합니다.

공기전달 소음이란

음향 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결국 층간 소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에서 급수와 배수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 에어컨 실외기 세탁기 보일러 등 기계 소음과 진동 인테리어 소음 동물 짓는 소리 이런 것들은 모두 층간 소음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물론 이런 소리가 층간 소음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서로 약속을 하고 지켜야 하는 소음이기는 하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 안에서는 이런 부분은 층간 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경범죄 처벌법이라고 해서

인근 소란죄라는 게 있는데
대화 소리 고성방가 인근 소란 우퍼 소리, 우퍼 소리라는 건 쿵쿵쿵하는 저음 전용 스피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하면 인근 소란죄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심지어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마저 어렵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층간 소음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죠.
그래서 결국엔 층간 소음에 대한 마땅한 처벌 기준이 없다. 보니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층간 소음으로 인정되는 소음 크기는

주간 6시부터 22시 사이에 1분간 평균 43 데시벨 최고소음 57 데시벨을 넘길 경우 야간은 22시부터 6시의 경우 1분 평균 38 데시벨과 최고 소음 52 데시벨을 넘길 경우 층간 소음으로 인정되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해도 개개인이 이걸 다 측정하고 소송을 준비하기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층간 소음 스트레스에 이어서 소송 스트레스까지 ,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겁니다.
소음 측정 결과라든지 이러한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에 기대지 않고 보복하는 행위로 해결해 보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층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장치를 이용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불법 행위가 인정되고 위층 사람들이 더 이상 그곳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 부분을 침해당한다는 점으로 볼 때  아무리 위층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보복성으로 고의적 소음을 일으키면 나만 더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복성 소음의 경우 위층만 시달리는 게 아니라 진동으로 인해서  이웃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고 하니 보복 소음은 현명한 방법이 절대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조심하지 말고 신나게 놀아야 한다."

이웃 간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손 편지와 작은 선물로 해결한 이웃의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A 씨는  "아이들이 초등학생·중학생이라 어리진 않지만, 주말에 조카들(7살·초등학생)이 놀러 오면 목소리도 커지고 쿵쿵거리기도 한다"며 "한 번도 인사드린 적이 없어 계속 미루다가 주말에 조용히 앉아 반성하며 편지를 쓰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이들이 나름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작을 롤케이크를 사서 내려갔다"며 "짧은 시간 인사드리고 자꾸 안 받으신다고 하는데 편지랑 드리고 후다닥 올라왔다"라고 전했습니다. A 씨는 편지를 전한 지 나흘 뒤인 지난 1일 뜻밖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아래층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가 손 편지와 함께 5만 원을 넣은 봉투를 전달하며 "아이들에게 통닭을 사 먹이라"라고 전했다는 것.
이들 노부부는 편지에서 "편지를 받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단다. 너무나 착하고 반듯하게 자라고 있구나. 할아버지가 꼭 부탁할게. 지금처럼 조심하지 말고 신나게 놀아야 한다. 할아버지 손녀도 초등 6학년, 3학년이야. 낮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A 씨는 노부부의 손 편지와 건네받은 5만 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3·1절(삼일절)을 맞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아래층 할아버지께서 오셔서 이렇게 편지와 돈을 주셨다"며 "이런 따뜻한 마음이 너무 오랜만이라 나누고 싶어 올린다. 정말 멋진 어르신들이라 많이 배운다.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통닭을 먹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참 좋은 어르신들이다. 배우고 간다" "감동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아이들과 편지 쓴 마음도 대단하고 할아버지 인품은 정말 감동이고 최고다" "좋은 이웃이 진짜 귀한 시대" 등 훈훈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사연들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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