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신혼부부전세1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안녕하세요.. 2023년도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전세임대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 주거취약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지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전세임대지원 대상은 대상별 가구 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기준을 만족하는 자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청년 전세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전세임대1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2023. 5.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