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도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전세임대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 주거취약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지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전세임대지원 대상은 대상별 가구 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기준을 만족하는 자입니다.
구분 | 지원대상 | 소득 및 자산 기준 |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청년 전세임대 |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신혼부부 전세임대1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혼인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6,100 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2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다자녀 전세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순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보호종료아동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보호종료아동은 적용하지 않음 |
※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35만 9,099원, 70% 470만 2,739원, 90% 604만 6,378원, 100% 671만 8,198원, 120% 806만 1,838원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을 말하며, 아버지나 어머니가 세대주이거나 부양을 하는 세대원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원 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1인 가구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으로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구분 | 지원내용 |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3,000만 원, 광역시 최대 9,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7,000만 원 지원 |
청년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100만 원(1순위), 200만 원(2, 3순위)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신혼부부 전세임대1 |
수도권 최대 1억 4,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1,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9,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예시 수도권에서 1억 4,5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725만 원, 월임대료 23만 원 수준 |
신혼부부 전세임대2 |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 원, 광역시 1억 6,000만 원, 그 외 지역 1억 3,000만 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0%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예시 수도권에서 2억 4,0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4,800만 원, 월임대료 32만 원 수준 |
다자녀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5,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2,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 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LH, 지방도시공사 98% 지원) -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0.2억 원씩 대출한도 상향 |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임대 |
만 20세 이하 또는 보호기간인 경우 무이자, 자립지원기간(보호종결 후 5년 이내)에는 대출이율 50% 감면, 자립지원기간 초과 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 지원기간 종료된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유형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가능 |
방법
•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 :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apply.lh.or.kr)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LH전세임대콜센터(☎1670-0002)
• 지방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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