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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5월부터 완전히 바뀌는 실업급여

by sky0879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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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부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강화돼서, 실직 전 10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고, 실업급여 하한액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20% 줄어든다고 하던데 아무튼 5월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들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5월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현재 실직 전 18개월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에서 실직 전 10개월 이상 근무로의 변경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5월부터 시행이 아니라 2013년 상반기에 검토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용기금 고갈로 인해 5월부터 실업급여를 20% 감액한다는 내용은 현행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데요.
고용기금 고갈로 인해 20% 감액된 60% 지급을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2023년 상반기에 검토해서 빨라야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실업급여 하한액이 20% 감액된다면 현재 실업급여 185만 원을 받던 사람이 하반기부터는 135만 원으로 확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확한 입장은 그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긴 했지만, 향후 일상 회복과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 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기준 강화입니다.
반복 수급자란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 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5월부터 이런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또한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 지원 활동만 지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에 1회, 4차부터는 최소 2회의 구직 활동이 필수이고,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데요. 1차에서 3차까지 인정되는 취업 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수급액은 세 번째 수급 시 10%, 네 번째 25%, 다섯 번째 40%, 여섯 번째는 50%까지 감액됩니다.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 두 번째는 장기 수급자 관련 사항이 변경됩니다. 

장기 수급자의 기준은 급여 일수가 210일, 즉 7개월 이상인 분들을 말하는데요.
장기 수급자는 3차까지는 한 달에 1회, 4차부터는 한 달에 2회의 구직 활동이 필수이고,

5차부터는 구직 활동 1회 이상,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 세 번째는 1차와 4차 실업 인정일을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합니다. 

1차와 4차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을 인정받아야 하고, 5차는 2건 이상 출석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 네 번째는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 활동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고,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외에도 수시로 부정 수급을 모니터링하고,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을 좀 더 명확히

구분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 같은 날 여러 건의 취업 활동은 한 건으로 인정되며,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의 경우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워크넷 입사 지원에 횟수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되고,

구직 신청할 때 제출한 희망 업종에 입사 지원할 경우만 구직 활동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업급여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실업급여는 정부의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지난 2월 발표된 실업급여 특별점검에서 부정 수급자 606명이 적발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정 수급자의 유형

번째는 해외 체류 기간 중복자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해외로 출국해서 체류 기간 동안 타인이 대리로 온라인 실업 안정을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인데요. 총 240명의 부정 수급자가 적발되었고, 부정 수급액은 5억 1천4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정 수급자 유형 두 번째는 병역 의무 복무 기간 중복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입용 하였음에도 수급 기간을 연기하지 않고 계속 수급해서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인데요.  21명이 적발되었고, 부정 수급액은 3천500만 원입니다. 

마지막 부정 수급자 유형 세 번째는 근무 기간 중복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인데요.
345명 적발의 부정 수급액은 9억 2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실업급여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인데요.
최근 부정 수급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부정수급자 적발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일부 부정 수급자들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특별검사를 2회로 확대하고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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