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
(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적거나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원수와 연령등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만 289원에서 60만 원을 뺀 102만 290원 지급(원 단위 올림)
지원예시 :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외래 1~2천 원, 입원 시 급여비용무료, 월 6천 원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외래/ 입원 시 급여비용의 10~15 %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 경보수, 849만 원(5년) = 중보수, 1,241만 원(7년) = 대보수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 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 41만 5,000원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연 1회.
중학생 58만 9,000원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연 1회.
고등학생 65만 4,000원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연 1회.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그 밖의 지원
해산 급여 = 출산(예정) 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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