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자전거 안전수칙1 [자전거 상식] 자전거도 '차'라고?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는 법 총정리 [자전거 상식] 자전거도 '차'라고?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는 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자전거 라이딩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하지만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무심코 한 행동이 과태료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즐겁고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 자전거 이용자가 꼭 알아야 할 횡단 및 주행 상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입니다많은 분이 헷갈려하시지만,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량에 해당합니다.원칙: 보도(인도) 주행은 불법입니다.예외: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은 보도 주행이 가능하며, 도로 파손이나 공사 중일 때만 일시적으로 허용됩니다.기억하세요! 일반 성인이 인도로 달리는 것은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따라서 보도(인도) 주행은 원칙적.. 2026. 2.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